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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보상금 제도란?

제도의 취지 및 시행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저작권 보호’와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도서관에서 자료 출력과 도서관간 자료 전송(일부)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저작권자들은 그러한 출력과 자료전송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도서관 등은 조사·연구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제도 시행 - 법 제31조 제1항,3항,4항)
대상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한 시설에서 소장한 저작물을 원문DB 구축하여 자관 출력 및 다른 도서관으로 복제·전송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지급과 분배
보상금 수령단체(한국교과서연구재단)는 이용자(도서관 등)로부터 도서관 등에서 원문 DB로 구축된 저작물을 전송 또는 출력에 따른 이용내역을 받아 저작물별로 보상금을 정산하여, 저작권자(개인 및 단체)에게 보상금을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단체의 역할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상금을 산정하여 모든 저작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며, 보상금 수령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보상 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를 위하여 그 권리 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수령단체는 자기 명의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
근거 :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조
일자 : 2003. 10. 17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과 86540-455)
주요업무 : 보상금 징수(보상청구권 행사) 및 분배, 미분배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을 위한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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